● 2026-10-20
IBK기업은행,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법인 수신 업무 도입…연내 기업 카드까지 확대

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법인 수신 업무에 적용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법인 기업이 요청하면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전달하는 서비스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1월 법인 여신 업무에 이 서비스를 먼저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수신 업무까지 확대했다. 은행은 연내 기업 카드 부문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하고, 앞으로 기업 뱅킹의 비대면 금융상품으로도 도입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의 법인 고객들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금융업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2026-10-08
IBK기업은행, 9개월간 소상공인·취약차주 4,700여명에 2,138억 채무조정·소각
IBK기업은행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상공인과 취약차주 4700여명을 대상으로 2138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과 채권 소각을 실시했다.
기업은행은 3월에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다시 기업 채무조정'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어 8월에는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시작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256개사에는 1143억원 규모의 원금 상환 유예와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 구조조정이 제공됐다. 기업은행은 이 같은 지원 대상을 연간 500개 이상 기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장기·소액 연체자 737명에게는 원금을 최대 95%까지 감면했으며, 보유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 3788명의 장기연체채권 713억원을 소각했다.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장기채권 소각 규모를 총 5000여명, 12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2026-10-06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6,442억·신규 가입 37%↑…기업은행 전국 안내 행사

중소기업중앙회와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이용 확대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앱 'IBK 박스(BOX)'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공제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영업점 내 태블릿과 리플렛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신규 가입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전용 저축형 대출공제 제도로, 납입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무담보·무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달 말 기준 공제기금 대출액은 64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2% 증가했다. 신규로 가입한 업체 수는 3481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기업은행과의 협력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제기금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위기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기금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6-09-21
IBK기업은행,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감면 확대…최대 0.5%P↓
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이용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금리 할인 폭을 확대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22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 감면권 확대를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및 10년 주기형 상품의 특약 감면 폭이 0.5%포인트 늘어나며, 주기형이 아닌 상품은 0.2%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전세자금대출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 모두 특약 감면이 0.3%포인트 확대된다.
금리 감면권은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2026-09-17
성평등가족부-IBK기업은행,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최대 500만원 주거비 지원 협약

성평등가족부와 IBK기업은행이 미혼·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게는 보증금, 이사비 등 주거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경우 임시 주거도 제공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년 2인 가구 기준 월 약 420만원)의 청년 미혼·한부모가족에게는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5개월간 긴급생계비가 지급된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응급치료비와 함께 금융경제 교육, 부모 교육, 재무 상담도 지원된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가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미혼·한부모가족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약 기간은 2029년 9월까지 3년간이다.
[금융家ㅣ금융가] IBK기업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