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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재가급여 월 한도 최대 37만8500원 인상, 방문요양 48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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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재가급여 월 한도 최대 37만8500원 인상, 방문요양 48회까지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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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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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2027년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확대된다.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월 이용 한도액이 2만3880원에서 37만8500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지원 수준을 높여 기존 주거지에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장기요양서비스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와 시설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 정도에 맞춰 가정과 시설에서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가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 서비스 고도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의 서비스 이용 한도가 늘어난다.

2027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따라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최소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까지 증가한다.

월 이용 한도액 인상 대상에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포함된다.

특히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중증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에서 필요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2026년에는 월 최대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2027년에는 월 최대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보다 한 달에 최대 4회 더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가급여 지원 강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에 포함했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입소 어르신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 보장성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2027년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제공된 보건복지부 정책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원문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시행 기준이나 추가 수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일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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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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