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공무원 대량 해고에 반발하는 노조 시위[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502/487582_298594_4135.jpg)
[CBC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의 수습직원들을 대거 해고하려던 계획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7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관리처(OPM)가 각 연방 기관에 수습직원을 선별해 해고하라는 지시를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OPM이 연방 기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는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앨서프 판사는 대규모 공무원 해고가 국립공원과 과학 연구, 퇴역군인 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에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습직원들이 정부의 생명줄이며, 낮은 직급으로 시작해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정부의 자가갱신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머스크가 장악한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진행 중인 다른 조처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OPM은 최근 각 연방 기관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직원을 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이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노조는 대부분의 수습직원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머스크는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업무 성과 보고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논란이 되자 사직과 동일시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답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며, 두 번째에서도 답변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러한 조치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