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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투명성 강화 움직임…연 1회 이상 정산 내역 서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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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투명성 강화 움직임…연 1회 이상 정산 내역 서면 제공 의무화
  • 한종구 기자
  • 승인 2025.03.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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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회계[연합뉴스 자료 이미지]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합성 이미지임
정산·회계[연합뉴스 자료 이미지]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합성 이미지임

[CBC뉴스] 연예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회계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소속 연예인이 정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기획사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는 기획사가 연예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계 장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라는 용어의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과 연예인이 자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2년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어도 수익 정산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 개정에 맞춰 정산 주기와 제공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서면이나 전자문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연예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방송연기자노조와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투명한 정산 자료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찬성하는 반면,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정산 자료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관계자는 "소속사와의 정산 문제는 민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정산 내용을 구두로만 고지하거나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모든 사업에서 정산은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연예계 단체 관계자는 "투명한 회계 장부 공개는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각 연예인이 맺은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서면으로 공개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금전이 오가는 회계 장부는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계약의 성격을 특정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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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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