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2025.4.3 [사진공동취재단]<br>](/news/photo/202504/494539_306972_2022.jpg)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계엄 선포의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 및 계엄법상 선포 요건을 위반했으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고성 및 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만으로는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긴급권 행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소추권 남용이 아니며, 청구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내란죄 철회가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임시회 발의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법사위 조사가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으며,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형배 대행은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반대 의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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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