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7 08:15 (토)
  • 서울
    B
    ℃
    미세먼지
  • 경기
    B
    ℃
    미세먼지
  • 인천
    B
    ℃
    미세먼지
  • 광주
    B
    ℃
    미세먼지
  • 대전
    B
    ℃
    미세먼지
  • 대구
    B
    ℃
    미세먼지
  • 울산
    B
    ℃
    미세먼지
  • 부산
    B
    ℃
    미세먼지
  • 강원
    B
    ℃
    미세먼지
  • 충북
    B
    ℃
    미세먼지
  • 충남
    B
    ℃
    미세먼지
  • 전북
    B
    ℃
    미세먼지
  • 전남
    B
    ℃
    미세먼지
  • 경북
    B
    ℃
    미세먼지
  • 경남
    B
    ℃
    미세먼지
  • 제주
    B
    ℃
    미세먼지
  • 세종
    B
    ℃
    미세먼지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미성년 정보 24 신분증 사기 박채희단박접수 2026-11-02 19:07
정부&공공기관 영통역 주변을 용광로화 하고 있다 최중열단박접수 2026-10-28 13:22
보험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들에게 완전 농락당했습니다 송동진단박접수 2026-10-24 01:10
기타 [재문의] CBC뉴스 Samsung Internet PC 환경 모바일 뷰 노출 현상 수정 요청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10-16 07:55
기타 [취재 제보] 갤러리 작품 3점이 와이펀드 투자상품으로 편입된 경위와 피해 고지 후 판매 연결 정황 박혜영게시완료 2026-10-15 10:49
서비스 [개선 요청/회신 요청] CBC뉴스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모바일 뷰 노출 문제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09-28 18:45
정부&공공기관 울산 경찰들 압수수색해 주세요! 이**게시완료 2026-09-16 21:20
정부&공공기관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 채용공고…인권위는 ‘단순 실수’ 판단, 서울고법 2026누3600 판결 강현승게시완료 2026-09-05 08:30
기타 일동제약 GLP-1 비만치료제 9월 이후 가을쯤 기술이전·공동개발 기대임박. 일동제약 박재홍사장 "가을 기술이전·파트너십 공개" 오치현게시완료 2026-08-23 16:33
기타 이마트24의 보복점 출점 및 자율규약 위반사례 취재 요청드립니다. 강태용게시완료 2026-08-20 10:52
기타 15세미성년자가 35세남자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장다현게시완료 2026-08-20 10:06
기타 대한민국 사교육 일번지 대치동에서 유명세를 타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입시연구소의 이상한 계약과 갑질 kyoung aea lee추가자료요청 2026-08-09 01:49
기타 구리 인창 더하나 성원쌍떼빌 민간임대아파트 패해 사시사건 피해자만 수십명 속출 김아영추가자료요청 2026-08-08 10:25
기타 입사 확정 후 기존 직장까지 퇴사했는데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김의신추가자료요청 2026-08-07 12:03
정부&공공기관 화물차 기사님들, 과적단속은 운에 맡겨라 !!! 산하선인게시완료 2026-08-03 14:30
정부&공공기관 2025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결혼 소송 중입니다. 1년이 지나서 판결 직전입니다!!! 대한당게시완료 2026-07-30 15:45
전체 ​절도범 CCTV·증거 다 넘겨줬는데… 경찰은 '불송치'로 덮었습니다 유승현추가자료요청 2026-07-29 11:45
증권 엔젤투자의 가면을 쓴 폰지 사기의 늪 - 변형된 폰지 사기 오지영게시완료 2026-07-23 10:46
지자체 육아시간 대직자는 병가도 맘대로 못쓴다? 정재현추가자료요청 2026-07-21 15:11
기타 출간한 책의 정보가 네이버 책에서 저자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몇달째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주원추가자료요청 2026-07-21 10:32
icon 제보하기
코인니스
[긴급] 헌재, '12·3 비상계엄' 위헌 판결…"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 적법"
상태바
[긴급] 헌재, '12·3 비상계엄' 위헌 판결…"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 적법"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04 11:20
좋아요 2676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응원하는 cbc뉴스 기사를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2025.4.3 [사진공동취재단]<br>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2025.4.3 [사진공동취재단]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계엄 선포의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 및 계엄법상 선포 요건을 위반했으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고성 및 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만으로는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긴급권 행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소추권 남용이 아니며, 청구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내란죄 철회가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임시회 발의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법사위 조사가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으며,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형배 대행은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반대 의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사랑한다면 (If One Truly Loves) 음반대상
11,079 득표
4,468 참여
27.3%
2
봄 꽃놀이가요 음반대상
5,562 득표
2,912 참여
13.7%
3
평행선 음반대상
4,784 득표
1,837 참여
11.8%
4
여름 향수 음반대상
3,047 득표
1,185 참여
7.5%
5
하나만 하나만 음반대상
2,692 득표
1,083 참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