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504/494295_306680_458.jpg)
[CBC뉴스] 3일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손모 씨 등 9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됐다.
피고인 9명 중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의 경우도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07년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한 초기 투자자로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었고, 권 전 회장의 권유로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이고 주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심판에 넘겼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발생한 지 시간이 경과한 후 수사가 이루어졌고, 추가 증거 수집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하여 서울고검에서 검토 중이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