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같은 조치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영장 없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군인을 동원했다"며 이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이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보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선관위에 투입돼 시설을 점거하고,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헌재는 이 같은 행위가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이미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고,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했다며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사전 우편 투표함의 보관 및 개표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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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