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실.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news/photo/202504/494531_306966_150.jpg)
[CBC뉴스]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다.
헌재 재판관 찬성 8대 반대 0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계엄이 해제돼도 탄핵사유가 이미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내란죄 철회가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울러 "탄핵소추권 남영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이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전국적으로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철저한 경비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오전 8시부터 헌법 및 정부 기관, 군 시설, 정당 사무실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기도 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참석을 위해 헌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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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