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6일 서울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불법적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거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분양권 제공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딱지'란 실제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를 뜻한다.
구룡마을은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선 도시개발구역으로, 법적으로 분양권 공급 대상이 없다. SH공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여야 하지만, 구룡마을에는 해당자가 전무한 상태다.
더불어, 주택법은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러한 불법 거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이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SH공사는 ▲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 임대료 60% 감면(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구룡마을 1,107세대 중 751세대가 이미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토지 소유권은 SH공사가 취득했다.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될 계획이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의 매수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정당한 보상 조건으로 강제 취득하는 제도다. SH공사 황상하 사장은 "빠른 시일 내에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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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