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공개를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조항에 한해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박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일부 승소 결과다.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의 일원으로,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그는 1심 재판 중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보활동 기본지침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수행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문건으로,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심 법원은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으나, 2심 법원은 6조와 7조, 11조를 뺀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6조는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조치, 7조는 정보활동 절차, 11조는 정보활동 원칙과 국정원 직원의 신변보호 조치를 다루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들 조항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조항들은 원칙적인 내용이 담겼거나 내부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공개를 명령했다. 국정원과 박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씨를 제외한 충북동지회 간부 3인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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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