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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부동산] LH, 신생아·다자녀 가구 위한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시작...소득·자산 기준 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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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부동산] LH, 신생아·다자녀 가구 위한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시작...소득·자산 기준 없이 신청 가능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5.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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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2,800가구는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첫 시행 사례로, 무주택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든든주택은 LH가 먼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유형의 주택을 임대한 후,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의 주택임대 방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입주자들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청약 접수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당첨자가 선정된다. 공고일인 4월 30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금리 연 1~2%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장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입주는 7월 21일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번 든든주택 공급은 무주택 신생아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 정책 일환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정책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따라, 많은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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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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