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특허청이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의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836점의 제품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주간 진행됐으며, 이유식,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 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의 광고에 사용된 '특허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재권 사실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가 329점으로 가장 많았고, 목욕용품 160점, 완구·매트 116점, 유아용 의류 77점, 소독·살균용품 59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표시 유형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506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가 625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 검색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적발 건수가 지난해까지 조사 1회당 평균 314점에서 올해는 836점으로 2.7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배포해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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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