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통일부는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이 금지되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법 개정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 차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외부에 달린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을 의결했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 외부에 달린 물체의 무게가 2㎏ 미만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비행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러한 예외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일부 단체가 전단의 무게를 2㎏ 미만으로 만들어 풍선을 이용해 살포하던 대북 전단 활동은 앞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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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