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일본 외무성이 최근 일본제철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대사관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외무성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는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 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제철이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는 지지의 뜻을 표했다. 이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김장현 정무공사는 "일본 외무성이 연락을 해 종전과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일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의 외교적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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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