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500만원…5년 유효기간 ‘잔액 소멸’ 주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와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훈련비 지원 한도는 5년간 300만원이며, 조건 충족 시 추가로 200만원이 지원돼 총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카드 유효기간은 5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소멸한다.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훈련비 300만원 한도…통상 15~55%는 본인 부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훈련비 결제 시 일반적으로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다.
자기 부담 비율은 직종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범위에서 정해진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 대상에는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국가 기간·첨단산업 훈련은 ‘전액 지원’ 가능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실제 훈련비가 300만원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기준은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00만원 모두 써도 200만원 추가 지원 가능…총 500만원 제한
지급된 300만원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 지원 대상에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훈련장려금도 지급…월 최대 11만6000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매월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만6000원이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원까지 가능하다. 지급액은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이면 일 2500원(월 최대 5만원),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월 최대 11만6000원)이 출석 일수만큼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누구나 신청 가능…공무원·고소득자 등은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업무능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사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등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또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사업 기간 1년 미만 또는 연 매출 4억 이상 자영업자,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등도 제한 대상이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고등학교 1~2학년생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부터 수강까지 온라인 가능…실업자는 구직 신청 필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다만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려면 사전에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신청하며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카드 발급을 위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다.
카드 발급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심사 결과 발급이 결정되면 우편 또는 은행 방문 방식으로 실물 카드를 받게 된다. 은행 방문 시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수강 전 상담 가능…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 필수
고용24에서 교육을 직접 찾아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선택이 어렵다면 진단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다면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쳐야 하며,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수강 신청 시 훈련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고, 본인부담금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출석률 중요…만족도 조사 미이행 시 장려금 미지급
훈련 과정 중에는 성실한 출석이 필요하다. 출석률이 저조하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강이 중단될 수 있다.
교육 종료 후에는 30일 내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한다. 기간 내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정수급 시 지원 중지…중도포기하면 한도 차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 훈련비 지원도 제한된다.
또 질병·사고·훈련기관 사정·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을 그만둘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원(1회)·50만원(2회)·100만원(3회) 만큼 한도가 차감된다.
발급 거부 가능…이의신청도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교육·훈련 신청, 훈련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고용24)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도 있다.
심사 결과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 현금 지원…정기신청 5월 1~31일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운영된다. 저소득 가구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소득을 보완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분류된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이다.
정기신청 5월…반기신청은 3월·9월 접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구분되며,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전화 문의는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다.
ARS·홈택스·서면 신청 가능…안내 여부에 따라 경로 달라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득·재산·가구요건 충족해야…전문직 사업자 등은 제외
지원 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소득요건·재산요건·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소득요건의 경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요건이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다.
다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제외되는 유형이 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그 배우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총급여액 기준 구분…지급액 산정 기준도 달라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이며, 신청자격 소득요건 판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에는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부터 생계지원까지…상시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형태는 현금과 상담 등 기타 서비스로 구성된다. 접수기관은 전국 고용센터이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거주지 관할 기준
신청은 참여 희망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된다.
I유형·II유형으로 구분…청년 기준 일부 완화
지원 대상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뉜다.
I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의 요건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69세 구직자가 대상이다. 다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취업경험은 무관하다.
II유형은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청년은 소득 요건이 무관하다.
선정기준 역시 I유형과 II유형 구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지원
지원 내용은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구조다.
I유형과 II유형 공통으로는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를 고려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I유형의 경우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90만원 수준으로, 6개월간 지급된다.
II유형은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지원이 제공된다.
신청서·동의서 필수…가구·취약계층 증빙은 추가 제출 가능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필요시 추가서류로 구분된다.
필수 제출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다.
필요시 추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가구단위 증빙서류가 포함될 수 있다.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로는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이 제시됐다.
또한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는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위기 가구에 현금 지급…1인 최대 73만원대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해당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제공된다.
신청은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외에도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이다.
사망·실직·질병·재해 등 ‘위기사유’ 해당하면 지원 검토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다.
위기사유에는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포함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도 해당된다.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해당한다.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역시 포함된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위기사유로 인정된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도 위기사유로 포함된다. 고시된 사유에는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노숙 상태인 경우 등이 제시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도 해당된다.
또 타법률 적용 대상도 포함되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적용 대상이거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적용 대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생계급여와 중복 혜택은 불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 전 중복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재산·금융재산도 적용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1,794,010원, 2인 가구 2,949,494원, 3인 가구 3,769,015원, 4인 가구 4,573,330원, 5인 가구 5,331,144원, 6인 가구 6,408,604원이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692,717원씩 증가한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로 제시됐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가 기준이며, 주거 지원은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로 안내됐다. 예시로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가 제시됐다.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지원…가구원 수 따라 현금 지급
지원내용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대상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이 포함된다.
지원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5인 가구 2,186,500원, 6인 가구 2,485,400원이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된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 청년 자산형성 지원…우대금리·비과세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형태는 현금 및 현금(감면)이며, 제공 근거는 주택법(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다.
전화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로 가능하다.
19~34세 무주택자 대상…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요건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가운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선정기준은 연령과 우대금리 요건, 비과세 혜택 요건, 소득공제 혜택 요건으로 구분된다. 연령 기준은 19~34세이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우대금리, 소득 5천만원 이하·무주택자 조건
우대금리는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직전년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인정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다. 주택 요건은 무주택자다.
비과세 혜택, 근로·사업소득 기준 별도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소득과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으로 제시됐다. 주택 요건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다.
세대는 가입자와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
소득공제는 연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소득공제 혜택은 과세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대상이며, 주택 요건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다. 세대 기준은 비과세 혜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비과세·소득공제도 제공
지원 내용은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로 구성된다.
금리 우대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를 적용한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된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소득공제는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우리·국민·신한·농협 등 수탁은행 방문 신청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해 진행한다. 신청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다.
접수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다.
소득확인증명서·신분증 등 구비서류 필요
구비서류는 소득과 연령 관련 서류로 구분된다.
소득 서류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이는 현역병 등 또는 복무를 마친 사람에 한한다.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고,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구직급여, 비자발적 이직자에 현금 지원…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뒤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 등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제공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62조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다.
신청은 ‘이직 후 지체 없이’…수급기간 12개월 내 지급
신청기간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 지급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이뤄진다.
신청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된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요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요건이 제시됐다.
훈련·개별·특별 연장급여도 운영…최대 60일 또는 2년 연장
구직급여 외에도 연장급여 제도가 함께 운영된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 지원한다.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됐다.
지급액은 평균임금 60%…120~270일 지급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지급되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연장급여의 경우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해 지원한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 지원한다. 특별연장급여 역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 지원한다.
수급자격은 방문 신청…실업인정은 온라인 제출 가능
구직급여 신청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어 절차가 구분된다.

● 생계급여, 최저생활 보장 위한 현금 지원…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적용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제공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기관은 주민센터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접수 시기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기간은 자세한 날짜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됐다.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시 수급자 결정…타 법령 지원 사례는 제외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일부 사례는 제외된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제외 대상이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2025년 선정기준 ‘중위소득 32%’…가구원 수별 기준 제시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으로 제시됐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3,000만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액은 ‘기준금액-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안내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값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승용차 재산가액도 포함된다.
소득 인정액 30만원인 1인 가구 예시…지급액 46만5천원
급여액 산정 예시도 제시됐다.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지급기준 765,444원에서 소득 인정액 300,000원을 차감한 465,444원으로 안내됐다.
일반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시설수급자는 별도 기준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며, 생계급여액 산정 방식은 ‘급여기준-소득인정액’ 구조를 따른다.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 육아휴직급여, 최대 1년 6개월 지원…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적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공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종료 후 12개월 내 접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안내됐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다.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피보험 180일 이상 요건
지원 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선정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육아휴직은 1년 보장…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육아휴직은 무급이며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내됐다.
다만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인 경우,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제시됐다.
급여는 고용센터가 지원…구간별 월 상한 차등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지원한다.
급여 수준은 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육아휴직 1~3개월은 월 상한 250만원이며 통상임금 100%가 적용된다.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으로 통상임금 100%가 적용된다. 7개월 이후는 월 상한 160만원이며 통상임금 80%가 적용된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확대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 경우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25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첫 1개월과 2개월은 상한 250만원, 첫 3개월은 상한 300만원, 첫 4개월은 상한 350만원, 첫 5개월은 상한 400만원, 첫 6개월은 상한 450만원으로 제시됐다.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적용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로 지급되며 상한은 300만원이다. 4~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상한 200만원이 적용된다.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로 상한 160만원이 적용된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출생 60일 내 신청 시 소급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이다.
제공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이다.
출생 신고 후 언제든 신청…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이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온라인은 ‘부모만’ 가능
신청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으로 나뉜다.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국적·주민등록 요건 충족해야
지원 대상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된다.
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대상이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된다.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매달 25일 1인당 10만원…해외 9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정지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일인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된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된다.
또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됐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월 최대 2만원 감면…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등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취약계층과 일부 지원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면 제도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으로 운영된다.
전화 문의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사업소와 주민센터이며, 관련 근거는 정관·약관 등 기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안내됐다.
한전ON·행정복지센터·한전사업소 신청…우편·팩스도 가능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나뉜다.
온라인은 ‘한전 ON’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전사업소에서 가능하다. 이 밖에도 메일·우편·팩스 등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며,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화 신청은 한전 사업소 또는 고객센터 123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다자녀·출산가구도 포함
지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비롯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가구 형태 기준으로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 규모는 대상별로 차등…여름철 한도 상향
지원 내용은 주택용 및 일반용 전력 기준으로 대상별 감면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20,000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의료급여)에 적용된다.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12,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10,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지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등에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요금 30% 감면…일부 시설은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일 경우 해당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세칙에 따라 위약금 및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됐다.
또 노인복지주택, 일부 양로시설, 일부 노인요양시설 등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다자녀·5인 이상·출산가구는 주택용 30% 감면…월 1만6천원 한도
주택용 전력 기준으로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는 해당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월 16,000원 한도가 적용된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도 30% 감면 적용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는 주택용 전력 기준으로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원家 ∣ 금융가] 지원금 가이드 신청방법과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