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CBC뉴스 DB.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602/553619_372174_4043.jpg)
[CBC뉴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협력하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막기 위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검사에서 드러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가 연루된 부당대출 및 임대차 계약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퇴직 직원이 배우자나 입행동기와 공모하여 장기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이를 알선하고,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의 거래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지침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대상 거래를 명확히 했다.
지침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가족,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거래'를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구체화했다.
내부통제 절차는 이해관계자 식별, 자진신고, 업무 제한·회피, 취급 기준 강화 등 단계별로 도입되며,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는 5년간 보관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 위반 시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점검과 내부 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통해 자율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은 상반기 내 관련 내규와 시스템을 마련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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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