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되어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금액도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는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각각 증가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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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