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남이 주가 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13일 공시에 따르면 서남 보통주는 2026년 2월 19일자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번 지정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2026년 2월 13일 종가는 5일 전 종가 대비 60% 이상 상승했으며, 같은 날 종가는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동시에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해제 요건도 명시됐다. 지정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후 특정일(판단일, T)에 △판단일 종가가 5일 전(T-5) 종가 대비 60% 이상 상승 △판단일 종가가 15일 전(T-15) 종가 대비 100% 이상 상승 △판단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다.
투자경고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2026년 3월 5일(예정)이다. 이 경우 5일 전과 15일 전은 각각 2026년 2월 25일 및 2월 6일(예정)이다. 다만 날짜 계산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며, 매매거래정지 발생 시 관련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는 불가능하다. 또한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될 경우 해제일 당일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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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