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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 표시량보다 적어…정부 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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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 표시량보다 적어…정부 제도 개선 착수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4.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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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시중에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활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5%가 표시량보다 적은 평균 내용량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현행 법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처럼 포장에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이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해 적을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체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내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된 제품 전체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하는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약 400조 원 규모의 정량표시상품 시장에 비해 연간 1,000개 수준에 그쳤던 조사 물량을 1만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 지역마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한 4개 유형의 생활 밀접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비율은 냉동수산물이 9%로 가장 높았고,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이 뒤를 이었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비율은 음료·주류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콩류(36.8%), 우유(32.4%), 간장·식초류(31.0%) 등 주요 생활 소비 품목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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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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