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을 확인할 때는 ‘기한 후 신청’과 ‘반기신청’을 구분해야 한다. 두 제도는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 시점부터 대상자, 지급 방식까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한 절차다.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기간마저 지나면 2025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한 경우와 지급 조건이 같지는 않다. 기한 후 신청자는 국세청 심사를 통해 계산된 장려금의 95%를 지급받는다.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자격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산정액에서 5%가 줄어드는 구조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오는 9월 시작되는 반기신청은 이와 별개의 일정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2026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9월 반기신청을 2025년 귀속 장려금의 추가 접수 기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기한 후 신청은 지난해인 2025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하지만,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반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돼 있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상반기 신청자가 하반기 신청 기간에 같은 내용을 다시 접수할 필요는 없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가 2026년 12월 30일까지 먼저 지급되고, 2027년 6월에 연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다시 반영해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반기신청이라는 명칭 때문에 한 해 장려금을 정확히 절반씩 지급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구조는 다르다. 상반기에는 잠정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소득이 확정된 뒤 전체 지급액을 정산한다. 예상보다 연간 소득이 많아지거나 재산·가구 요건이 달라지면 추가 지급액이 줄거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기한 후 신청 대상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2025년 귀속 소득 요건이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준금액과 같거나 이를 넘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보유분을 합산한다.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을 더한 금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출이나 다른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빼지 않는다.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이면서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 사유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인터넷에 표시된 최대 지급액만으로 실제 수령액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금액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PC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안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을 판단할 때 핵심은 연도다.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별도 절차로, 지난해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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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