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거취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조직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혀왔으며, 최근 한 달 새 사퇴 의지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기 직전 다시 한 번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강행하면서 정 장관의 사퇴 의지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거취를 고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만약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가 공석이 된다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조직 개편, 시행령 개정, 인사, 사건 이관 등 후속 절차를 주관할 수뇌부가 부재하게 돼 혼란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7대 범죄에 한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담 부서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이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중수청 전담부서 설치는 중수청법 개정, 전건 송치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7대 범죄 외에 살인,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등 서민 범죄가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경찰이 장애인학대나 노인학대가 아닌 단순 폭행이나 사기, 횡령으로 판단할 경우 사회적 약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이 경찰 수사를 상시 통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며,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오가게 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완결하던 기존 체계와 달리,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사후관리 역할까지 맡게 돼 불필요한 기소와 공소 제기 후 수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는 내부 매뉴얼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두 달 안에 모든 절차를 정해야 해 후임자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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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