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피하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개정안의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거론하며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법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법안을 강행했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은 폭주할 수 있다"며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소기각 규정을 두고 "공소취소를 공소기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꼼수"라며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관련해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에 개입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해자의 재판청구권과 권리구제 기회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소기각 규정을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거대 여당의 입법 강행과 사법기관 수장들의 책임 회피로 국민의 법적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사의에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잇따라 물러난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자리를 떠난 사법기관 수장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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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