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며, 민주당은 3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친 뒤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으며,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 사례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공소기각 조항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헌법적 안전장치로,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피해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장치"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31일 오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다만 국회는 31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기로 결정해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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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