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여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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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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