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의힘이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한 정치적 합의를 자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매우 크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헌법상 영장청구권과 소추 기능에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 제도를 적용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7대 범죄 해당 여부 역시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범죄 유형에 따라 법의 보호가 달라진다면 국민의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를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에는 침묵하던 청와대가 다수 의석으로 처리한 법안에는 곧바로 존중 입장을 내놓은 것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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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