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추진 중인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한 차례 더 적법성과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해당 내용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개별 범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현행 제도보다 훨씬 개선된 법안"이라며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을 줄이고 검찰이 공소기관으로서 객관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점검하도록 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론 법안임에도 본회의 표결에서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이 기권한 것과 관련해 서 의원은 "법안을 더욱 꼼꼼히 살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를 제기한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의 일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연동해 개정해야 할 법률이 190여 건에 이른다"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마쳤고,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개정 형사소송법 국민보고회를 열고 법안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