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을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대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적 유인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 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현행 세제를 지목하며, 정부안이 오히려 기업들에 회피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이 의원은 일부 기간만 PB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법상 금지된 교환사채 발행을 추정 요건에 포함한 점과 기업 가치 반영의 한계, 주가 누르기 기업 판단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맡긴 점, 경영난 기업에 대한 명확한 예외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평가 하한을 주가가 아닌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해,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더라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자본잠식이나 회생절차 등 불가피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부터 평가하도록 해 지배구조를 활용한 우회적 주가 관리도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대 주주 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과 취지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도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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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