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마치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는 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률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공소청은 기소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은 대부분 경찰이 접수한다.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내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방식도 폐지된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한은 3개월로 정해졌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도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해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의 처리 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 된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은 고소인 등이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진행됐을 때도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은 필요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거나 검사와 면담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확보한 자료 목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제 확보 자료와 송치 기록 사이에 누락이 있었는지 사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의신청을 위해 열람·복사한 수사기록을 허용된 목적과 다르게 외부에 제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검사는 경찰이 넘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는 경찰이 송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조항은 시행 시점이 다르다.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을 조정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도입과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정신청 확대는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압수수색과 검증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녹화하는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수사 서류와 증거물의 작성·보관·처리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간 순으로 기록하는 조항은 공포 후 1∼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기존 경위부터 경무관까지에서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계급 체계를 현행에 맞게 정비한 것일 뿐 고위 경찰에게 새로운 직접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권한과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해 직권남용 책임을 물을 근거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 경찰에게 직접수사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이라고 반발했다. 향후 헌법소원에 해당 조항을 포함해 위헌 여부를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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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