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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3거래일 단일가매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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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3거래일 단일가매매 가능성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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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혜인이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대상에 올랐다. 향후 주가 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이 한국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혀인은 오는 11일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른 것이다.

혜인은 10일 59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20원(0.34%) 오른 수준이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가 곧바로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특정 거래일에 한국거래소가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일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와 지정예고일 전일 종가보다 상승해야 실제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주가상승률 기준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인 경우다. 거래회전율은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의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평균의 600% 이상이어야 한다.

주가변동성 요건도 적용된다.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의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정 가능성이 발생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합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종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인 경우에도 단기과열종목 지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실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혜인의 향후 주가뿐 아니라 거래량과 회전율, 장중 변동성 확대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공시는 '지정'이 아닌 '지정예고' 단계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지정예고 자체를 실제 지정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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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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