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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페널티가 돼선 안 된다”…정부,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과제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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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페널티가 돼선 안 된다”…정부,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과제 손질 검토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8.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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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정부가 결혼으로 인해 청년들이 대출과 청약, 세제, 주거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간다. 혼인 전에는 받을 수 있었던 정책 혜택이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나 주택 보유 기준 등에 걸려 축소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결혼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대출과 청약, 세제, 복지·주거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22개의 개선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

대출 분야에서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생아 관련 금융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입양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과 연계한 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청약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둘러싼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혼인기간에 따른 가점기준 개선을 비롯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예비신혼부부의 청약 참여 확대 등이 제안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주택대출의 적용요건을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출산당 청약기회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도 과제에 포함됐다. 결혼 이후 소형 주택을 보유하게 된 세대에 대해서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세제 분야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을 넓히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혼인과 관련한 세액공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문제도 별도 과제로 다뤄진다.

복지·주거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수급자격을 혼인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결혼하면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져 지원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부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수당 지급 확대도 22개 과제에 포함됐다.

이번 검토의 핵심은 결혼 자체가 각종 정책 지원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찾아내는 데 있다. 특히 두 사람이 각각 정책 지원 요건을 충족하다가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문제는 그동안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 사례로 지적돼 왔다.

이 대통령은 제시된 방안을 곧바로 확정하기보다 공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22개 과제는 아직 최종 확정된 정책이라기보다 우선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제라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세부 기준 마련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나 소득 기준, 시행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면서 정작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금융·주거·복지 혜택이 축소된다면 정책 간 엇박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 점검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페널티’라는 말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제도가 달라질 수 있을지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개선안에 관심이 쏠린다.

※ 이번 22개 항목은 제도개선 검토 과제로, 개별 정책의 확정 시행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대출·청약·세제 적용 여부는 향후 관계부처의 공식 발표와 세부 시행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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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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