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쿠팡이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 측은 그동안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조정안 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위는 심의를 거쳐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약 3조7천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었다.
쿠팡은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6천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등이 포함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안 거부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이 추가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투려 한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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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