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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원 벌면 21만원 깎인다?"…'생계급여 94% 삭감' 통계 두고 국회·복지부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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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원 벌면 21만원 깎인다?"…'생계급여 94% 삭감' 통계 두고 국회·복지부 격돌
"일할수록 손해 보는 역진 구조" vs "재산 합산한 착시"…생계급여 삭감률 진실공방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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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삭감률' 논란 속 불거진 '줬다 뺏는 기초연금'…저소득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 도마 위

[CBC뉴스] 생계급여와 근로소득의 관계를 둘러싸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통계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제기한 통계에서 시작됐다. 조사처는 월 근로소득 50만원 미만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한 달 평균 22만7천769원을 벌었지만, 이 중 21만4천249원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돼 근로소득 대비 감액 비율이 9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구조가 일을 할수록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역진적 감액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통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산정 방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감액액이 단순히 근로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기초연금,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다양한 요소가 합산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액액 전체를 근로소득과 비교해 비율을 산출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이 22만원을 벌 경우 기본공제 20만원을 뺀 2만원 중 30%를 추가로 공제받아, 순수 근로소득으로 인해 감액되는 생계급여는 1만4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 공제 후 반영액도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 제도 자체는 역진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상충 문제, 고령층의 낮은 근로소득 공제 기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별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돼,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공제는 20만원에 그치고, 청년층에 비해 공제 기준이 낮다는 점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구조가 저소득 고령층의 근로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생계급여 산정 구조를 '일할수록 손해 보는 역진 구조'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에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 고령층 근로소득 공제 수준 등 저소득 노인의 실질소득 제고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감액액은 소득인정액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를 순수 근로소득과 단순 비교해 비율을 산출한 것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현 제도가 저소득 고령층의 근로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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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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