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일할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5년 만에 대폭 확대 개편된다고 한다. 국세청은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의 규모를 키워, 보다 많은 국민에게 두터운 세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는 현행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약 73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총 지급 규모 또한 기존 4.7조 원에서 1.2조 원 늘어난 5.9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편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며, 실질적인 신청 및 지급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개편안의 핵심은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완화와 최대 지급 금액의 인상이다. 단독 가구의 연간 소득 요건 상한은 기존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완화되며, 최대 지급 금액은 16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액된다. 홑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지급 금액은 285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요건이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크게 넓어지며, 최대 지급 금액 역시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하향 없이 인상된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첫 도입 당시 59만 가구에 0.4조 원이 지급되는 수준에 불과했으나, 소득 양극화 완화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으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2015년 128만 가구(1.5조 원), 2019년 410만 가구(4.5조 원), 2022년 442만 가구(4.9조 원)를 거쳐 2025년 기준 416만 가구(4.7조 원) 수준을 유지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세제개편을 발판 삼아 2028년까지 총 489만 가구에 5.9조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기관에 자세히 조회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지급 일정과 세부 기준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본 기사는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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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