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너툰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CBC뉴스] 중소 웹툰 플랫폼 피너툰이 돌연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웹툰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작가들은 연재처를 잃고, 독자들은 결제한 작품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의 의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너툰은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지 불과 40여 일 만에 실제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한 달 반 만에 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문을 닫은 사례는 웹툰 업계에서 매우 드물다. 작가들은 피너툰의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한 작가는 "서비스 종료 공지 몇 시간 전에야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이틀 전까지도 원고 독촉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너툰과 계약한 작가 A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원고를 빨리 달라는 이메일을 받았고, 밤새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서비스 종료 공지가 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작가 B씨는 "작품 준비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은 물론, 기회비용도 날아갔다"고 호소했다. 피너툰 사태로 피해를 본 작가 80여 명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피너툰의 모기업이 일본 기업이라는 점에서, 일부 작가들은 자회사 법인 해산을 통해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 작가는 "대형 웹툰 회사임에도 법인 해산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자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피너툰은 작품을 구매한 독자라도 별도 저장이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작가 C씨는 "'피너툰'에서 결제했던 독자는 보상받을 곳이 없다"며, "독자 입장에서는 불법 유통 사이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웹툰 유료 결제 문화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플랫폼이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해 소장 콘텐츠를 잃게 된 이용자는 향후 콘텐츠 구매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 계약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을 보장하거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제 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필요한 사항을 지침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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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