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부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부업자가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해당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되며,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대부업 등록 및 취소 요건을 정비하고,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초고금리 수준은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로 정해진다. 성 착취,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이러한 초고금리 대부계약도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 착취 추심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일본에서도 연 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영세 대부업 난립 및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자본 요건이 새롭게 설정되며,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천만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전산 전문 인력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한 불법 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 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고,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 채권 매입·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대부 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계의 불법 및 과도한 금리 관행을 근절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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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