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한 달간의 모니터링 결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다시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 이후 투기수요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의 거래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4월 둘째 주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전 고점 대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의 가격 상승률은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감소했다. 인근 지역인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도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풍선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이전 1,797건에서 이후 31건으로 급감했다. 인접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에서도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나, 지정 지역만큼 뚜렷한 감소세는 아니었다.
서울시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2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차입금 과다, 편법 증여, 허위 신고 등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 등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자에게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며, 그 결과 시장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며,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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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