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CBC뉴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까지 마무리됐지만, 마지막 단계인 청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유보금이 소진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7개 미청산 조합에서 9천억 원의 자금이 청산 과정 중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 후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돈을 배분하는 최종 단계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소송이나 세금 문제를 이유로 청산이 지연되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청산인 월급과 운영비로 매월 수억 원이 소진되면서 조합원들이 환급받을 돈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미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156개 조합이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나 잔여자금의 70.4%인 6천752억 원이 소진된 상태다.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해산 이후 10년째 청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청산인은 월 500만 원, 사무장은 3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 조합은 소송을 벌이면서 해산 당시 257억 원이었던 잔여재산이 현재 13억 원만 남았다.
부산과 대구에서도 각각 46개와 24개의 미청산 조합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도 상당한 자금이 청산 과정에서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27개 미청산 조합 중 60개는 잔여 자금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입주 후 조합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이를 악용하는 청산인들이 있다"며, "조합원들은 해산총회 때 청산법인에 부여할 권한과 잔여재산 규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재개발 청산 절차를 감독할 수 있게 됐으며, 청산 지연 시 청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더불어, 김영호 의원은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송을 지연시키며 청산을 미루고 부당하게 사용된 조합원들의 돈을 환수해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 정보를 한데 모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이러한 조치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산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표] 전국 17개 시도 미청산 조합 현황
| 구분 | 청산조합수 | 현재 잔여자금 확인불가 조합수 | 해산시 잔여자금 (백만원) |
현재 잔여자금 (백만원) |
| 총계 | 327 | 60 | 1,388,007 | 486,661 |
| 서울특별시 | 156 | 9 | 958,368 | 283,160 |
| 경기도 | 51 | 13 | 205,725 | 137,204 |
| 강원도 | 1 | 1 | 194 | 확인불가 |
| 인천광역시 | 12 | 3 | 15,430 | 8,223 |
| 부산광역시 | 46 | 19 | 62,276 | 17,121 |
| 광주광역시 | 7 | 2 | 24,691 | 7,007 |
| 대전광역시 | 5 | - | 33,512 | 5,918 |
| 대구광역시 | 24 | 4 | 68,399 | 24,068 |
| 울산광역시 | 1 | - | 299 | 1,493 |
| 충청북도 | - | - | - | - |
| 충청남도 | 4 | - | 104 | 41 |
| 경상남도 | 6 | 3 | 11,992 | 833 |
| 경상북도 | 5 | 4 | 2,030 | 248 |
| 전라남도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6 | - | 4,219 | 1,330 |
| 제주특별자치도 | 3 | 2 | 768 | 15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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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