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 씨 측은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23일 항소장을 내며 양측은 2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다혜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여 약 5년간 총 1억3천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항소로 인해 다혜 씨의 사건은 2심에서 더욱 심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법적 판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혜 씨의 항소와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로 인해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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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