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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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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4.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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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연합뉴스

[CBC뉴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오는 5월 31일로 종료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당초 계획은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국토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5월부터 메시지를 발송하여 신고 대상임을 알리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이는 월세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월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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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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