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영화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는 배터리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발 방지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영화테크가 12V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220V 상용 전원으로 변환하는 인버터 장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영화테크는 2022년 1월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및 기일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영화테크는 주문 물량 등을 더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2년 5월, 인버터 1,200대(약 3억 4천 2백만 원 상당)의 발주를 했다가 그해 12월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위탁 취소 및 변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며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영화테크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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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