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된 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외에도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 등도 단독 처리됐다.
또한,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현재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의결하는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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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