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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풍향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한덕수가 후보 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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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풍향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한덕수가 후보 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도 특례 규정으로 선출된 것"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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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0

[CBC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한덕수가 후보 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선관위 확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답변이다.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대선 후보등록 첫날인 이날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두고 자격 논란이 제기됐었다.

서 대변인은 "당적 변경은 A당에서 B당으로 옮기는 경우 문제가 되지만, 한 후보의 경우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적 취득과 변경의 차이에 따른 법적 해석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서 대변인은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인 만큼 기존 당헌·당규로 선출하지 못하고 경선 선관위가 전권을 가지고 선거 사무 전반을 정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헌 74조 2항의 대선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선출됐으며, 한덕수 후보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후보 교체 과정에서 당헌 특례조항을 적용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며 절차상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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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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