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임차권 등기 완료 전 이사를 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임차인 A씨가 임차권 등기 완료 전 이사를 함에 따라 대항력이 소멸됐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으나, 2018년 1월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주택에는 A씨의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임대차계약은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채권을 양도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씨를 대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월 20일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등기가 완료된 것은 4월 8일이었고, A씨는 4월 5일 이사를 했다.
이후 해당 주택은 강제경매에 넘겨져 이씨가 2021년 7월 매수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경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잔액을 지급하라며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A씨가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운 이상 대항력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며, 기존 대항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대항력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됐고, 주택이 경매에 넘겨지면서 근저당권이 소멸함에 따라 후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권 등기를 계획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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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