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블루[카카오모빌리티 제공=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505/503093_318002_1723.jpg)
[CBC뉴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설정한 것에 대한 제재다. 그간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을 호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왔다.
카카오T블루는 2019년 9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케이엠솔루션은 이를 통해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며,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 및 배차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조항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됐다.
현재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적으로 약 6만 1,715대가 운행 중이며, 이는 전체 가맹 택시의 78.18%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는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경우 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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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