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하나은행이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변화는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고객들에게 금융 혜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전까지 급여이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들도 각종 수수료 면제와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하여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을 기념하여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 중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 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하며, 3천 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의 경품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하여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0.8%를 차지해 10년 전과 비교해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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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