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세청은 지난 8월 28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총 3조 103억 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법정 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르게 이뤄졌으며,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였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장려금은 근로장려금 208만 가구(2조 3,160억 원)와 자녀장려금 71만 가구(6,943억 원)로 나뉘어 지급됐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추가 수혜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근로장려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근로 의지를 강화하고 소득 재분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노동공급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제도의 지속적 개편과 취업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자세한 신청요건과 수령방법 대상은 관계당국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고임금 근로자란 해당된다.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근무월수)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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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