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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대책위 “특검 추가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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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대책위 “특검 추가 수사 필요”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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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와 정병민 변호사, 김상연 변호사. 사진=CBC뉴스
29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가운데)와 정병민 변호사(우측), 김상연 변호사(좌측). 사진=CBC뉴스

[CBC뉴스]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특별검사의 추가 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쿠팡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에 대한 특검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조혜연 쿠팡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을 비롯해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및 정의당 대표, 정병민 변호사,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 김상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 측은 해당 사건이 과거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처리 방식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일부 기소 의견 송치 이후 장기간 수사를 지연하다가, 2024년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이들은 특히 관련 혐의자들이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증거를 누락하거나, 쿠팡 측 변호인과 유착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특검 차원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가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누락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2025년 10월 24일, ‘관봉권 폐지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검 임명을 결정한 바 있다. 대책위는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 역시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동일한 기준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의 불기소 결정 시점이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수사 종결이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쳤거나, 최소한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이른바 ‘수사 뭉개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2022년 일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찰이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조사 역시 형식적으로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후 피의자 측 변호인이 새롭게 제기한 법리 주장이 사실관계 검증 없이 불기소 사유로 그대로 반영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검찰이 아닌 제3의 독립적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다”며 “특검이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책위는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과 관련한 특검 추가 수사 의뢰서를 공식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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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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