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의 관리종목 해제 공시 오류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가칭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방안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 초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손해배상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중순 손해배상 신청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배상 기준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정규장 마감 후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해제 공시가 오류로 발표됐다. 해당 종목은 다음 날 28.05% 급등한 채 개장해 장 초반 상한가에 도달했으나, 관리종목 재지정 이후 하락 전환하며 결국 5.73% 내린 채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장 참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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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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