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탈락한 어르신들이 향후 자격 변동 시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행정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는 신청 당시 선정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정부가 다시 수급 신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력 관리 신청인이 추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제13조는 이력 관리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 수급 가능성을 재확인하도록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합산해 산정한 금액이다.
최근 소득과 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중도 제외되는 어르신이 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증가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천명에서 2024년 8만3천명으로 5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과 재산 증가가 전체 중도 제외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4%에서 21.3%로 늘었다.
특히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치 상승이 탈락자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24년 기준, 소득과 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인원은 경기도 1만7천명, 서울 1만1천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9만원(8.3%) 인상했다.
행정 통계상 탈락 어르신들의 자산 변동 원인이 세부적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일반재산 등 탈락 사유를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력 관리 신청 어르신의 자산 자료가 변동되면 즉시 수급 자격을 재점검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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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