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 해명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오 시장의 기존 해명과 정반대"라며 "국정감사장과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 등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득표 차는 6만259표였다"며 "유력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가 초접전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이 최종적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시민을 기만해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액은 강제징수를 통해서라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에 대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해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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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